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신청시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소비 내역도 신청 가능할까요?

올해 연말정산 신청시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소비 내역도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년전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하여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하였던 공제항목들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지출한 내역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에 지출한 내역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과거년도의 지출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거분의 지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반영하려면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므로 지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소득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17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누락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함으로 증명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내역이 있다면 과거 5년전 누락자료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