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지출한 내역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에 지출한 내역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과거년도의 지출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거분의 지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반영하려면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므로 지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소득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17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