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01월 15일 이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 소득공제,
세액공ㅈ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