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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오05
앵오0523.01.19

연말정산 몇년전까지 신청할수있나요?

월급이 2천만원 이하라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몇년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디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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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현재 날짜(2023년 1월 20일)기준으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