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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발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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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부터 9월까지 일하면서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9월에 회사가 도산하면서 법인이 폐업하여 현재는 미청구 환급금? 같은 형태로 제 퇴직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니, 원래는 회사에 귀속인데 폐업했으니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한다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령받을 수 없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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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의 실질 폐업 여부,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퇴직금이므로 인출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 대표에 문의하셔서 연금운용사에 지급 요청을 부탁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