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가입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부터 9월까지 일하면서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9월에 회사가 도산하면서 법인이 폐업하여 현재는 미청구 환급금? 같은 형태로 제 퇴직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니, 원래는 회사에 귀속인데 폐업했으니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한다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령받을 수 없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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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의 실질 폐업 여부,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퇴직금이므로 인출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 대표에 문의하셔서 연금운용사에 지급 요청을 부탁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