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원고 전부승소 피고측이 항소
변호사 선임 후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기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항소심이 진행 되면 변호사 선임을 새로 해야하나요?아님 기존 변호사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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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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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면 항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똑같이 대응하시되, 판결문을 봤을때 항소심에서 뒤집힐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수임범위는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별도로 수임계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대리의 경우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2심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1심 전부승소의 경우 상대방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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