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공인중개사 분의 중개없이 개인간 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사 발령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사촌동생 집에 빈방이 있어 들어가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분의 중개없이 개인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간의 부동산 직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시는, 행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간 직거래 계약서도 인정을 해준다면 직접 하셔도 무방 합니다.

      계약서는 다운 받아 사용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계약서상 본인 이름으로 사인하거나 또는 도장을 찍는다면 특약사항에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납부함.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확실한 계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서류비용으로 하여 5~1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수 있고, 이는 양당사자간 합산이 아닌 임대,임차인 별도 금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