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내 규칙을 안지켰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 10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사가 '이런 사한은 이렇게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하기 위해서는 퇴근 30분 전까지 상사에게 말한 뒤에 야근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야근이 가능하다거나(상사가 외근 및 연차 등 부재할 때는 야근을 할 수 없음.) , 연차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적어도 당일 업무시작 2시간 전에 연락하기 등이 있는데요.
급하게 야근을 하게되어 상사에게 퇴근 이후에 전화로 신청했지만(상사가 이미 퇴근함) 전화를 받지 않아 임의로 야근신청 대장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야근을 진행하였는데, 다음날 상사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결제 서류이기 때문에 야근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일했어도 야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처럼 회사 내규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상사가 정한 규칙을 꼭 따라야 하는 건지 혹시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일단 규정이있으면 규정을 지키는것이 좋겠죠. 일했다고 징계를 받지는않겠지만 잔업처리는 안해줄수는 있겠네요.굳이 승인안되있는데 일할필요는 없어보이구요. 일안해서 문제되는건 그 윗사람들이 징계를 받겠죠. 회사에 규정이있다면 규정을 따르시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이직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상사가 규칙을 정해서 따라와 달라고 하는것이 왠만하면 따라주는게 좋겠죠. 그게 틀리지 않고 바른거라면
따르지 않았을경우는 징계야 당연히 없지만 상사 지시를 불이행하는거니 상사에 눈 밖에 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유로 야근을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야근을 하게 되고 상사가 전화도 안받았는데 승인 안받았다고 야근 인정 안하는건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