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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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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이 주거문제를 도와주기위해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게 있다고하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조건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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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소득 조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의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5%의 고정 금리로 제공되며,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요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재직 조건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나이 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 해당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나이 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직 조건으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전세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