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당직 근무를 특정 팀의 인력에게만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2022. 03. 07. 23:4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입사한 기관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저희 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인력 몇명에게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이 한주씩 돌아가며 서기 때문에

인당 월 1번씩 의무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될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체휴무로 그 다음주 월요일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며,

만약 돌아오는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토요일 근무(제가 볼때는 휴일 당직 근무 개념)를 특정 팀의 특정 인력에게만 부과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기존에 계시던 저희 팀 선생님들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관장의 답변은, "애초에 채용공고 내용 안에 '월1회 토요일 근무 필수이며,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다'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센터는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대체휴무로 1.5배를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며, 무조건 다음주 월요일에 한해서만 쉬게 하면 된다는 입장인거죠.

(참고로, 토요일 근무를 서는 인력과 나머지 기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똑같이 월-금(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토요일 및 화요일 야간에는 저희 팀의 주요 업무인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인 여러 프로그램 등도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2.최근들어서는 시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근무와 더불어 화요일 야간근무 또한 1번의 특정 인력에게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 화요일은 센터가 밤9시까지 문을 여는데(평일은 09:00~18:00가 기본), 이에 대한 초과근무 또한 저희 팀의 특정 인력(4명)에게만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센터의 전체 직원은 15명 내외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항의한 결과, 그나마 화요일 야간근무는 다른 팀원 선생님들과 돌아가며 서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마저도 아직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입사했기 때문)

2-1.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시간 또한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으로 쳐주지 않고,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뺀 2시간 30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3.오늘 입사를 하고 첫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길래 제가 직접 인사팀장에게 가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문의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내일(화)은 본인이 연가라는 이유로, 목요일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나 처우 같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단지 센터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뭔가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센터장의 입김에 의해 기관의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심지어 위의 내용은 고작 오늘 하루동안 들은 내용일 뿐인지라, 며칠 더 다니다보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근무 환경이 있을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때 든 생각은, 다른 팀 팀원들과 비교해 차별(괴롭힘)받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해도 그냥 뭉개버리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 위반한 부분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그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지 / 제가 어떤 조치까지 취할 수 있고 취하면 되는지 / 이로 인한 보복 등 2차 피해에 대해 저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모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 부분 캡쳐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직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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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토요일 근무(제가 볼때는 휴일 당직 근무 개념)를 특정 팀의 특정 인력에게만 부과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기존에 계시던 저희 팀 선생님들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관장의 답변은, "애초에 채용공고 내용 안에 '월1회 토요일 근무 필수이며,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다'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했답니다. 따라서 센터는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대체휴무로 1.5배를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며, 무조건 다음주 월요일에 한해서만 쉬게 하면 된다는 입장인거죠.

    (참고로, 토요일 근무를 서는 인력과 나머지 기관의 종사자들은 모두 똑같이 월-금(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토요일 및 화요일 야간에는 저희 팀의 주요 업무인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인 여러 프로그램 등도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경우 근로지시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특정인력에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최근들어서는 시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근무와 더불어 화요일 야간근무 또한 1번의 특정 인력에게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 화요일은 센터가 밤9시까지 문을 여는데(평일은 09:00~18:00가 기본), 이에 대한 초과근무 또한 저희 팀의 특정 인력(4명)에게만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센터의 전체 직원은 15명 내외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항의한 결과, 그나마 화요일 야간근무는 다른 팀원 선생님들과 돌아가며 서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마저도 아직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입사했기 때문)

    --- 직장내괴롭힘 또는 차별문제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시간 또한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으로 쳐주지 않고,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뺀 2시간 30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3.오늘 입사를 하고 첫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길래 제가 직접 인사팀장에게 가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문의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와 내일(화)은 본인이 연가라는 이유로, 목요일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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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특정인에게만 당직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3. 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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