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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둘리
순박한둘리

산부인과 진료기록인데...고지의무 위반인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다니던 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진료기록을 확인할수가 없어서 보험가입시 고지 못했는데 이거 나중에 보험사에서 시술이나 수술로 보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치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한장한장 넘기면서 고지의무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딱 이게 걸리네요ㅠ

고지의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속 시원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폐업시 해당 서류는 관할지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보험 가입 후 근접사고 어떤 보험금 청구 건으로 어떤 질문의 고지사항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언제했는지 또 이시술을 언제했는지 질문서 내용에 맞게끔 했다면 무리없을것같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5년이 지났는데 355플랜이면 고지의무내용이 아닙니다 건강체 가입이어도 5년이 지났다면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를 했다해도 인수는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과 관련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 임신관련 장치 제거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한 병원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이관 의무가있지만 미이관시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조횜 치 발급이 가능하며 고지 의무 위반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용양내역서에 기록이 있으면 이미 고지한 셈으로 보험사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