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현장조사 진료기록지 허용범위요

7개월 전에 유병자 보험들은게 있는데

병력 고지했고요 . 국가건강검진에서 ㅇㅇ암 발견되서 연결된 다른 종합병원 갔어요.

진료기록 열람 이랑 다땔텐데 ㅇㅇ관련된건 협조를 하겟지만 ㅇㅇ이랑 관련 없는것까지 5년치 다 땔것같은데 이거 협조해줘야하나요? ㅡㅡ 어떤분은 보험든지 안됫기때문에 상관없는것까지 협조해줘라 그러고

어떤분은 개인정보기때문에 안해줘도 된다.그러고 저는 개인정보 다들어있는데 그거 보여주기도

싫고. 건수 올려주기도 싫고. 생각안낫던거. 괜한걸로 꼬투리잡거나 햇다가 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약될까봐요 ㅡㅡ 아. 스트레스 받아요 ㅜ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내용이 없었다면 현장조사를 해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는 거의 대부분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몫이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가 기약없이 진행(?)될수도 있어 보험금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전 오래전 병력까지 조사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않고 괜한 꼬투리라고 하는것은 보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전 병력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고지를 했는지 이런것들만 알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위반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평원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5년치를 전부 떼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번호 같은걸 요구하면 심평원자료를 조회하는것일 확률이 높기에

    인증번호는 주시지마시고, 대신 해당 상병과 관련되어 방문한 병원 및 최근 방문했던 병원,

    거주지 혹은 일자리 근처 병원 몇군대의 서류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동의서에도 보험금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상병명 등의

    민감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사에게 조사 목적과 필요한 기간, 진료과를 특정해서 요청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 현장조사시 고지의무 사항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암과 관련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조사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협조(동의서 작성)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도와드리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굳이 고지사항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괜히 동의 해줬다가 생각지도 못한데서 꼬투리를 잡고 부지급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조사를 핑계로 지급이 늦어지거나 결국은 분쟁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건강문제로 신경쓰실 일이 많을텐데, 보험마저 속을 썩이면 더 스트레스 받게되죠 ㅠㅠ 질문자님은 유병자형으로 간편고지 가입건이시라 분쟁우려는 적어보입니다만, 비용이 발생하더라고 손해사정사 분들을 통한 진행이 차라리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7개월 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때 기준으로

    건강검진 이력이랑 고지의무기간안에 포함이 되는 이력들이 있다면 모두 제공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질병과 연계되어있는 병원의 기록만 제공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에서의 진료기록과 어떤 정황관계를 보험사에서 밝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 관련 진료기록은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암과 전혀 관계없는 5년치 진료기록을 무조건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5년치를 요구한다면 “왜 전체 기록이 필요한지,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조사 동의서에 ‘진료기록 일체’라고 되어 있어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은 기록에 다른 병명이 하나 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당시 질문 내용과 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가장 안전한 말은

    “암 관련 자료와 계약 전 알릴의무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5년치 전체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과 그리고 지급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동의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 보험사가 가입 이전 청구이력 등을 보며

    조사희망하는 병원도 동의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크게 받지말고

    담당설계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관련된 진료기록과 가입 전 고지의무 판단에 필요한 범위는 협조하되 무관한 진료까지 5년치 전체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가입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암관련한 부분도 조사를 하나,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있는지도 같이 조사하게 되며,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수 있어,

    미리 검토하여 제공해도 문제 안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가입한지 7개월만에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암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모두 확인을 할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5년치 건강 보험 급여 내역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여 이번 암 진단과 관련이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과 더불어 보험 해지도

    진행을 할 것이고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관계 자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의무기록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없이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 줌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