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11월 15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11월 18일(월) 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지금 직장은 15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얘기하고 사직서도 작성했는데, 이후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퇴사하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해서 다음달 급여일 10일쯤 상실처리 된다는데,,,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아직 안되어도,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이중가입의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일과 상실일/취득일은 다릅니다. 직장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처리할테니 문제 없습니다. 이중가입이 위법도 아니고 본인에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가 늦어져도 소급해 상실이 처리되고 가입도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직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새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부 기간 이중 가입이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뒤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처리를 해주게 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공단에서 조정을 해주며 이중가입 문제도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아직 안되어도,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