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계약해지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에서 프리계약서를 쓰고 전임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밝히고 전임 강사 말고 바로 프리랜서로 한달 인계를 희망하는데 센터측에서는 끝까지 전임으로 매출하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을이 갑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이다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최저임금 휴식 휴일 근로기준법은 적용 되지 않는다. 을의 퇴근 시간에 제한은 없다
제가 쓴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을 받고 전임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문구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고정급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과 별개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