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대여해 주 려고 합니다
호주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10억을 대여해 주고 1년 후에 원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전자서명을 받는게 번거로워서 카톡에다가 아들에게 빌려주고 1년 후에 원금만 받겠다 라고 쓰고 아들은 엄마에게 10억을 빌려서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쓴 후 1년 후에 정확하게 원금을 갚는다면 카톡에 남긴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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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6%이자도 받아야 하지만 해외 있는 자에게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작성을 하시고 카톡으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자도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분께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법정이자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4.6%이며, 법정이자에 미달하여 이자를 수령하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