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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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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오랜 기간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하도 있었고

그 덕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축겸 해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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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당첨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은 1인 1계좌 원칙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당첨된 청약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약에 당첨되고 해당 청약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야겠지요 왜냐하면은 기존 청약 때문에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해지 후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다시 신청하여 분양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아니면 저축 목적으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청약당첨된 경우라면 청약통장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약당첨청약 통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청약에 당첨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납입회차와 금액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청약에 도전하시려면 당첨된 통장을 해지한 후에 재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당첨 된후 청약통장 다시 만들수 있습니다 근데 저축용이라면 이율이 낮아서 비추입니다

    요즘 적금은 이벤트 잘활용하면 8프로 전후로 주는 적금통장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이자도 적게 주는 청약통장을 저라면 저축용으로 다시 만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청약에서의 당첨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당첨된 주택과 관련된 제한사항(예: 무주택 자격 상실, 일정 기간 재청약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다시 시도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민간분양은 5년 정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만드는 시기가 있으니, 이런부분을 참고하시되, 우선적으로 저축을 겸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서 청약통장을 개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번 청약에 당첨된 이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다시 만들어서 저축용으로 알수없는미래대비용으로 저축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다시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되고 나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바로 적용은 어렵지만

    재 개설 가능은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해 입주 계약을 완료한 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면 청약 자격을 다시 쌓을 수 있고 향후 다른 분양 기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분양 추첨제 물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