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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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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랑이 무단방치 되어 있어요?

건물주차장에 전화번호도 없고 무단방치된 차랑이 있습니다. 차량을 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 차량 여부 확인 후 경고문 부착 및 견인 안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