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다가 기둥에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5. 04. 12:43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통로에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나가는 도중에 통로 기둥에 제 차가 다 긁혔습니다..

전화번호도 안붙혀 놓으셔서 차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님이 해당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과 충돌이 없이 기둥과만 충돌 되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는 않아보이나, 원하신다면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불법주정차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커서 소송비용등을 고려해도 이득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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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했다면 기다렸어야 하는 부분이며 지나갈만 해서 지나가다가 차량을 긁은 경우까지 해당 차량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리비 관련해서 손해 배상 청구는 안 되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 05. 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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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불법 주차 차량의 위치에 따라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10%내외)을 물을 수 있을지는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2022. 05. 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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