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다가 기둥에 긁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통로에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나가는 도중에 통로 기둥에 제 차가 다 긁혔습니다..
전화번호도 안붙혀 놓으셔서 차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내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통로에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나가는 도중에 통로 기둥에 제 차가 다 긁혔습니다..
전화번호도 안붙혀 놓으셔서 차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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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님이 해당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과 충돌이 없이 기둥과만 충돌 되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저 불법주정차 신고밖에 없고, 제 차 수리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는 않아보이나, 원하신다면 해당 사고와 상대방의 불법주정차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액이 커서 소송비용등을 고려해도 이득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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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불법 주차 차량의 위치에 따라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10%내외)을 물을 수 있을지는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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