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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독수리267
신기한독수리26723.06.14

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수습기간은 총 6개월이고, 현재 3개월차 입니다. 중견기업이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너무 맞지 않고 적응할 수 없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파트장 분이 지금 출장중에 계십니다 (차주 월요일에 돌아오는 상황)

팀장한테만 사직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파트장한테 사인 먼저 받고 차주에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는 나가고싶습니다. 하루하루 눈뜨는게 무섭고 눈물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팀장님말대로 기다리는 것 밖엔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회사의 퇴사 절차는 지키시는 것이 좋고

    만약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무단퇴사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여도 상관 없을 듯합니다. 사후 승인처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파트장 직책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내지 인사권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뜨는 게 무서울 정도로 출근하기 싫으면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고 억지로 출근을 강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더라도 1개월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특별히 걱정하실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