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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현재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움을 준 음악들'이란 챕터로 여러 음악을 열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아래 형식으로 스무 개 정도 열거하려고 합니다.
홍길동 - 파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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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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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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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