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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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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현재 책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움을 준 음악들'이란 챕터로 여러 음악을 열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저작권법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아래 형식으로 스무 개 정도 열거하려고 합니다.

홍길동 - 파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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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