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1.30

저작권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음원이나 이런것들은 저작권에대해 어느정도 알겠는데,

좋은글이나 시 종류는 저작권이

어디까지 보호가되고 함부로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히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도 음원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서적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 형태 이용량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서적 저작물의 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문 저작물로 소설, 시, 글 등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음악저작물과 유사하게 배포, 전송, 기타 재산권 행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