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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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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구요, 계속 임금을 못받아서 사장과 얘기할때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과 저 둘뿐이었던 작은회사라서 구두로 얘기하고 따로 뭘 발급하고 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일년이다되도록 사장은 계속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고 이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월달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구요.

지난번에 노동청에 잠깐 상담하러가니 직원이 퇴사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날을 퇴사일기준으로 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로기록은 작년 3월경인데 올해 사장이 내용증명 받은날을 퇴사일로 잡고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작년 3월경에도 퇴사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긴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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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용증명으로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허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언제가 퇴사일이 될 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해 봐야 판단이 날겁니다. 조사해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작년 3월 퇴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은 본인 주장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말하시면 됩니다. 휴직이었으나 월급도 안 주고 복직 가능성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퇴사하기로 햇따는 식으로 주장을 해보시면 조사 결과 판단을 해 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질의와 같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사직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