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근로소득이 달라요
급여명세서는 월 마다 수령했습니다. 월 약 300만원 실수령하였구요. 근데 작년도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근로소득이 약 1,700만원밖에 잡혀있지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세무 법인에 처리를 위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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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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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진 않은 처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