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한 상황이고, 2025년 2월 중순까지 계약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임대인에게도 따로 직접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하는지
2) 현재 계약만료까지 만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져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임대차계약서어는 일반적인 계약서가 그렇듯 퇴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여부 의사에 대해 밝힌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 3개월 기간이 넘게 남은 상태에서 중개사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때 중개사측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이때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물어 확인을 받으시거나(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대화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것보다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3개월 전에 연장의사를 밝히도록 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통해 전달된 경우도 유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이나 의무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3개월 전 통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개사를 통해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다면,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명확히 통보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