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분은 잘 모르겠지만 효능이 있는건 확실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숙취음료제의 효능을 광고 하는것이 원래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금지였었는데요. '여명808'이 나오고 해당음료가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결이 나서 현재의 숙취음료광고가 합법이 되었습니다.
2. 약을 비롯하여 음주 전에 먹는걸 권장합니다. 덧 붙여 숙취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약국에 가면 술먹기 전에 먹는 약 달라고 하면 약을 줍니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증상을 말하면 약을 주시는데요. 대부분의 약이 보통 음주 전에 먹는 약입니다. 약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