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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억수로견고한육개장
억수로견고한육개장

본점으로 계약된 보험을 지점에서 납부할때

저희가 사업자단위였다 포기하게 되어 7월 1일부터 지점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점, 지점 A, 지점 B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였을 때는 본점 내에 A,B 통장이 따로 있었음)

기존 법인(본점)에 계약되어있는 보험이 2개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점, 보험료 납부도 원래 사업자단위과세일 때 지점 A통장에서 했는데

혹시 보험료 납부를 분리된 지점 A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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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이더라도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만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본점, A, B 사업장을 구분하시어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보험료는 면세거래이기에 고려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회계적으로는 내부거래에 해당하기에 보험료 xxx / 현금 xxx 만 회계전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각각 별개로 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보험료는 해당 법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이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 차입금을 상환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