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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2다74236 질문 입니다

피해자 손해액 218,432,332

소외3의 손해배상액 218,432,332 (전액)

피고의 손해배상액 109,216,166 (50%)

판례검토결과 위 사항 같은데 저렇게 부진정채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손해액 전액을 넘을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손해액은 218,432,332원이고, 이에 대해 소외3과 피고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3과 피고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소외3이 손해액 전부인 218,432,332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소외3이 피해자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09,216,166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고가 피해자에 대해 50%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외3과 피고 중 어느 한 쪽에게서 배상을 받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외3과 피고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소외3으로부터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 소외3은 피고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3과 피고의 손해배상액 합계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액 이상을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3과 피고가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여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