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애플워치를 중고로 산거라 몰랐는데 se2 인줄 알고 se1을 se2로 당근에 올렸는데요 한달 거의 지나기 직전에 se1인데 뭐냐고 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 자체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