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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 고발조취하였습니다.
해당 부가 아동학대 발생날 만나지도않았다면서
부인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 인데,
이럴대 그 해당날일에 전화통화를 했던 기록을 찾는다했을때
증거확보가 가능할때에 피의자 부의 핸드폰 포렌식 요청을 하면
수사관이 해줄수도있을가요? 아동학대 사건이면서 목욕과 관련된거라 성적인거랑도 연관이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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