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둘째 갖고 육아휴직 연장하면 좀 그럴까요? 퇴사하고 싶지는 않은데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 50인 이하정도 되는 소기업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눈치가 보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양해를 구하고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