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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어떤 인물이죠? 어떤 죄를 지었죠?

요즘 조두순이 출소한다 난리던데 안산에서 무슨일이 있었던 거죠?

조두순이 어떤 죄를 지엇고 어떤 벌을 받았고 형량은 어떻게받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외국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깜찍한비쿠냐159
      깜찍한비쿠냐159

      9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를 빨게하려고 했으나 거부하자 변기물에 죽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집어넣었는데 기절하지 않아서 구타로 기절 시키고 성관계를 했다가 정액을 빼기 위해 뚫어뻥으로 빨아들이다가 장기가 다 빠져나와 대충 물에 행궈 쑤셔 넣고 튀었는데 그 아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 재판을 받았는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일)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국민들의 항의로 인해 12년형이 된 사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 2008년 12월 11일 학교가고 있던 초등학교1학년 (8살) 짜리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데리고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과정은 구지알려고 하지마세요 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재판에서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게 인정이 되서 징역 12년형을 받아서 올해 12월에 만기출소합니다.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간다는데 뉴스보면 안산시청에 들어온 민원신고만 3600건이 들어왔대요

    •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가 당시 초등학생 3학년이었던 A 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신체까지 훼손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납치·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무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로 등교하려던 A 양을 발견합니다.

      당시 A 양의 나이는 8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조두순은 A 양에게 '너 이 교회에 다니냐'라고 물어본 뒤에, A 양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라며 A 양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이후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 양을 강제로 눌러앉힌 뒤에 자신과의 성행위를 시키려고 하지만 A 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 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습니다.

      조두순은 A 양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목을 졸라도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어 질식 고문을 행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질식 고문으로 신체 저항을 떨어트린 후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기 기절시켜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하였고, 항문에 1회, 질에 2회, 오른쪽 귀에 내 사정을 하였습니다.

      A 양의 항문내에 사정을 했기에 아이의 대장엔 조두순의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요. 조두순은 변기 뚜껑을 열고 A 양의 얼굴을 집어넣어 귓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갔다 뺀 후, 뚫어뻥으로 엉덩이를 붙였다 뺌을 반복하여 아이의 장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탈장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노출된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헹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뒤 막대기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 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 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급격히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A 양을 내버려 두고 9시에 집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정신이 든 A 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는데요.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나네요

      이딴 짓을 했는데 징역을 12년밖에 안 받았고 곧 나온다고하죠..

    • 음 ... 조금 잔인하실거에요

      조두순 나이 1952년생69세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이외에도 존나 많은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년도 12월 31일에 출소하는걸로 일고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출처 다음사전

    • 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남, 당시 만 56세)(趙斗淳)[4]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8세)[5]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 앉혔다.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6]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출처: 나무위키)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유기형의 최고형량이 15년형이었을 뿐더러, 감경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감형을 해야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출소를 앞두고 교육이나 기타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