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형량은?

2020. 12. 14. 01:06

조두순이 출소한지 2일 됬잖아요.. 근데 제가 안산이랑 가까운곳에 사는데 조두순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조두순이 이런 비슷한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죠..?무기징역 정도는 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기간으로 정해진 형량의 2배를 선고 받고, 아울러 보호 관찰 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법률 위반 등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2.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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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조두순이 일으킨 범죄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하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020. 12.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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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여부로 가는지는 재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 12. 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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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형은 법정형, 동종전과, 범죄경위나 수법,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기타 양형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정도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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