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겸용 주택 (A) 1층은 식당, 2층은 3가구, 3충은 2가구
2017.08.30 취득. - 관할세무서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비수도권지역)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247,000,000
1년이 지나지 않아
아파트 분양권 B 구입 2018.07.19.
분양권이 아파트(C)가 되고 사용승인일 2019.01.18.
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날 2019.04.22.
현재까지 세대원 전원 거주
아파트 2026년 6월 양도 예정
현재 다가구 주택의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은 289,000,000
만약 양도일 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10년 동안
각 호실 원룸 세입자들에게 한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파트 C(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었음)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원룸을 산 이후,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산 조건, 상가가 있는거는 괜찮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만 갖춘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