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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유지되고 급여변경시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만약 급여나 이런게 작아지면 문제되나요?

인원수도 그대로인데, 청년수가 줄어들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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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전년대비 인원수는 그대로이나 청년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청년세액공제 추가분은 받지 못하고

    청년증가분은 일반상용직분에 반영되어 추가공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관계 없으며, 청년고용인원이나 청년외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추징이 되는 것이며, 유지가 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