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유지되고 급여변경시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만약 급여나 이런게 작아지면 문제되나요?
인원수도 그대로인데, 청년수가 줄어들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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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전년대비 인원수는 그대로이나 청년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청년세액공제 추가분은 받지 못하고
청년증가분은 일반상용직분에 반영되어 추가공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관계 없으며, 청년고용인원이나 청년외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추징이 되는 것이며, 유지가 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