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문의드립니다.
당 회사는 연차관리를 회계연도 1/1일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2.1.1일에 입사한 근로자 분이 24.3.1일에 퇴사하셨는데
23년도 1월에 22년도에 미사용한 연차 2개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연차수당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 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인 2개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입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전 1년치 23.2.28~24.3.1 기간동안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평균임금 산입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일분의 12분의 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년치 23.2.28~24.3.1 기간동안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평균임금 산입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만큼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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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당분의 3/12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2년도 출근율에 의해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환된 수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