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문의드립니다.
당 회사는 연차관리를 회계연도 1/1일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2.1.1일에 입사한 근로자 분이 24.3.1일에 퇴사하셨는데
23년도 1월에 22년도에 미사용한 연차 2개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연차수당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 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인 2개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입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전 1년치 23.2.28~24.3.1 기간동안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평균임금 산입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