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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반딧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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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했는데요 이자만내다가 반녀되니 원금하고이자를 내자니한달에 백만씩내야돼서요 또연장을햇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반년내다가 또연장을 반년햇는데요

그다음 또 연장을 할수있나요 ? 백만씩내기가 너무힘들어서 이자만 월 25만씩내는데요 일년을 모두내고 또 이자만 내게 연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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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채무액만 상환하는 것인데요.(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그리고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을 처음 신청할 당시에도 대출심사와 같이 채무조정 심사가 있습니다

    • 동일하게 연장에도 심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장여부는 신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채무자보호법 도입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속채무조정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채무 조정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년을 다 낸 후에도 이자만 내며 연장할 수 있는지는 담당자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년(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채무조정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장에 대한 가능성과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과 이전 연장 기간 동안의 상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