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을 했는데요 이자만내다가 반녀되니 원금하고이자를 내자니한달에 백만씩내야돼서요 또연장을햇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반년내다가 또연장을 반년햇는데요
그다음 또 연장을 할수있나요 ? 백만씩내기가 너무힘들어서 이자만 월 25만씩내는데요 일년을 모두내고 또 이자만 내게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채무액만 상환하는 것인데요.(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그리고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처음 신청할 당시에도 대출심사와 같이 채무조정 심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연장에도 심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장여부는 신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자보호법 도입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속채무조정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채무 조정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년을 다 낸 후에도 이자만 내며 연장할 수 있는지는 담당자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년(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채무조정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장에 대한 가능성과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과 이전 연장 기간 동안의 상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