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대출 연장시점이와서요 26/6/22 만기일

일부상환하고 연장하기로했는데요

상환금이 부족해 6개월 연장으로 하기로했고

해당 지점까지는 가지못해 다른지점가서 서류작성은 먼저했고 일부상환은 아직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날 신용조회 되었고 남아있는 원금그대로

1년 기한연장되었다고 문자 및 앱가서 조회하니 반영이 되었더라구요 그럼 일부상환안해도 되는걸까요?

[농협 00지점]

26/06/19 13,359,500원이 기한연장 되었습니다.

만기 : 27/06/22

금리 : 00%(기준금리 : 0.0%, 가산금리 : 0.00%) 예상. 실금리 추후 안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상환 조건이 전산상 착오나 본점 자동 승인으로 누락되어 1년 연장 문자가 왔을 수 있으나 추후 은행에서 상환 누락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환을 독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농협 지점에 전화를 걸어 일부상환 없이 1년 연장된 것이 확정인지 재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게 대부분 조건부승인에서 미리 약정을 했으면 전산상만 그렇게 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는 받으셨어도 입금하지 않으면 다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월요일에 일정이 잡힌경우 공휴일 주 일처리를 빨리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 조건부 승인입니다.

    확실한 것은 상담사와 문의를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실수로 모른체 넘어간다고 하였거라도 추후 돈은 내게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1년 연장이 전산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은행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일 전 일부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장 승인 취소나 연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점에서 서류를 먼저 작성했고 6개월 연장을 원했는데 1년 연장으로 처리된 점과 대출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최종 완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월요일 오전에 서류 작성 지점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일부상환 없이 1년 연장이 확정됐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