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이사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고가의 수입소파 가죽이염 보상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보관이사업체 과실로 고가의 수입소파에 심각한 가죽 이염이 발생했습니다.
소파는 약 7년전에 해외에서 구입한 수입소파이고
구입당시 가격은 1천만원이었으며, 구입영수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서 가죽부분 손상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염상태가 소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수입소파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
1안. 새 상품으로 교체 (현재 구입가격: 1천 2백만원)
2안. 훼손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체 가죽 교체 (교체 견적 : 9백만원, 6개월 소요) + 6개월간 사용할 대체소파 제공
(해외 제조사에 소파를 보내서, 실제 제작에 사용된 가죽과 동일한 품질의 가죽으로 교체)
두 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사업체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소파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고 싶으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1) 구매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7년전 해외에서 직접 구입했던 것이라 구매증빙을 찾기 어렵다는 점
2) 7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 소송을 진행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3) 이사물품 파손 피해보상사례집을 살펴보니, 파손으로 인해 가구의 기능을 심각하게 잃게 되는 경우가 아닌
미관상의 손상 등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와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한 보상액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시기만 한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증가능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직접 관련된 모든 자료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