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대처

제차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나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각각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인, 대물 배상에 받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배상은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의 경우 대인배상1만 보상됩니다.

    문제는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이 높지 않아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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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나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고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한 보험쳬계를 갖추고 있어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대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