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요
차량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오토바이 보험의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차량의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의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
물론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피해차량의 보험처리후 구상청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