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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121
소탈한후루티12120.09.30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좀 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도 4차선인 대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오토바이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자동차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차선인 1차선까지 쭉 거의 차선과 수직으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1. 이 경우 과실 비율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2. 출퇴근용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따로있는데 대인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렌트카고 렌트카 사장이 차에 보험을 잘못 들어놔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인보험이 진단 전치 2주 이하인 경우 한도가 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50만원을 초과하는 제 병원비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또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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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https://accident.knia.or.kr/

    에서 과실율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신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으로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뤄질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에 경우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전치 2주가 무조건 50 만원이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등 손행 대해서는 직접 부담한 후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대담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