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벽히영리한두꺼비
완벽히영리한두꺼비

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https://youtu.be/cFkyacO_kC4

동영상에 나오듯이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1, 2차로는 좌회전 차선입니다.

좌회전 할려고 가는 중

뒤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

연쇄적으로 제 오토바이 앞 차까지 박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 오토바이가 밀려서 박은 제 앞차의 대물, 대인은

제가 보험 처리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뒤에 저를 박은 차량이 저와 제 앞차까지 모두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저를 박은 차량은 이 충격 이후 바로 차선 변경해서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앞차 운전자 분 모두 몸이 아파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 오토바이가 밀려서 박은 제 앞차의 대물, 대인은

    제가 보험 처리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뒤에 저를 박은 차량이 저와 제 앞차까지 모두 해줘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오토바이측도 과실이 없는 상황으로 오토바이측 뿐만 아니라, 그 앞차량도 모두 뒤에서 박은 차량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 후방을 추돌하여 질문자님이 앞차까지 부딪힌 경우 해당 사고는 모두 질문자님을 후방 추돌한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앞 차를 손해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뒷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를 쳤기에 현재 상황에서 뒷 차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뺑소니 차량을 잡아서 해당 차량에게서 앞차와 질문자님 모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영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뒤차의 추돌로 인해 앞차까지 밀렸다면 맨 뒤차의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완전히 멈춘상태인지 주행중이었는지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