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즉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문제가 되며, 대표적인 예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등이 해당 하게 됩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경이나 면책이 되지는 않고 살인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