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후 크라운처리 후 염증재발건
10개월전 검진 시 이가 상해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시술을 권유받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술 후 교합이 안맞아 3~4번 정도 방문하여
교합조정술을 받았고(비용지불함), 시술 후 현재까지 해당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불편감과 잦은 통증으로 큰 스트레스와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해당시술부위 잇몸통증이 재발해 타 병원 확인결과 뿌리끝에 염증이 재발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병원에서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유주셨고
금액을 상담받았으나 치료한지 10개월도 안된 치아가
재발한것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금액이 커 부담스러워 하자 기존병원 방문 후 금액상담을 권유주셔서 기존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병원에서 재차 검사 후 해당 치아의 관이 길고 끝이 꺾여있어 치료를 최대한 했으나 재발한것 같다고 재신경치료를 권유주시어 기존 크라운을 제거 후 다시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 후 염증재발에 대해서는 기존 신경치료가 정확히 되지 않았거나, 관리의 부족이 주 원인으로 나와있는데, 해당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경우 신경치료 후 각각 5년, 12년이 지났으나 전혀 염증에 대한 재발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크라운에 대한 재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해당건에 치료부족에 대한 과실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해당 병원은 지르코니아 대상 보철치료의 경우 3년간의 보증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라운 진료 후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합조정술의 경우 방문 시 마다 결제를 했는데, 다른치과에서 한 크라운의 경우 보증기간내에는 무료조정을 해주셨었는데 해당건에 대해서도 기준이 치과마다 다른지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지와 치료 중 기구로 잇속을 긁어 상처가나고 기구를 떨어뜨려 입술에 1센티이상의 큰 상처가 났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연고만 발라주시고 처치가 끝났는데 해당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a/s기간이 잇기 때문에 크라운 비용은 받지 않을껍니다. 하지만 재신경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이라 지불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신경치료를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철물을 제작한 병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제작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보통 보철에 대한 치과의 보증은 한지 얼마 안됐는데 구멍이 난다던지, 깨진다던지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치과나 의료진의 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교합조정은 치과에서 서비스해주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원래는 의료 행위에 대해 당연히 돈 받는게 맞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무료로 해주는 치과가 서비스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치료 중 의원성 손상이 유발된 경우 그 손상에 대한 치료비, 위로비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해 피부과 진료를 보고 진료비가 나왔다면 치과 의료진에게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