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중학교땨부터
쭉 어머니와지내고있는데요
어느덧 저와 언니도 서른후반과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무살초반때부터 종종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이오셔서
한번씩 도움을 드렸고
꾸준히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예 왕래없이 지내진 않았습니다
작년 5월까지도 문자를 했었고
그때 좀 다툰후로 1년 조금 넘게 연락없이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독사로 돌아가신지가 좀 많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망진단의사의 추정으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정도 된것같다고 하셨고
원인을 알수없어 부검을진행하고
장례를 치루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버지의 사정으로 보았을때
재산보단 빚이 많을것같고
또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것같은데요
친천분들과도 연락을 끊고지네셨어서
저희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들 뵙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로는 저와 언니가있고 엄마와는 이혼을 하신상태이며 또한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병원에 계셔서 저희 사정이 좋지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친척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처럼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경우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또한 상속포기를.하게된다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어있던데 아예 모든 가족들이 한번에 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또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또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경우라면 이후에 몰랐던 채무나 재산이 발견될경우 문제가 되지않는지 대처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처럼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사실은 늦게 알았다면 인지한 날롭 터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어렵고 불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처럼 재산과 채무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로,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자(조부모, 삼촌, 고모 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포기서를 제출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처럼 사망시점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실제로 ‘사망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3개월이 계산됩니다. 법원은 통상 사망확인 통보일이나 사망진단서 교부일을 인지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조사를 병행하면서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미처 알지 못한 채무가 나와도 추가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실무 전략
한정승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언니와 본인, 그리고 후순위 직계존속·비속(조부모, 삼촌 등)까지 전원이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장례비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우선 변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한정승인 시 법원 결정 후 ‘공고 및 변제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면책이 성립하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채권신고 기간 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상 권리도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