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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몽구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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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달 22일이 제 전세만기(통보)일인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15일이 새 집 잔금일이자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대출로 인해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방 최초 계약시 저 이외의 임차 구성원이 없었고, 현재는 대출로 인해 와이프가 제 밑으로 전입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할 새 세입자 소식이 없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두려고 합니다.

차주인 제가 전입신고 의무가 있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면서 동시에 현 전세방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 임차 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던 와이프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적법하고 대항력 유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는 22일 당일에도 신청이 되는 것인지 23일부터 신청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2일에라도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어차피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