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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근데 운전자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많이 튀게하면 세탁비라던가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심우수한김치볶음밥
비가올때 차가 물이나 웅덩이등을 지나거나 보행자에게 고인 물을 튀게하여 피해를 주는경우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고 이를 어긴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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