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 여부와 대환대출에 따른 영향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2022년 8월경에 7억에 매입하였고 2022년 1월 공시지가는 5억 4천만원입니다. 이후 2023년 1월에 공시지가는 3억 7천으로 하락해 현재는 4억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매입한 해의 공시지기는 5억이 넘지만 그것은 매입하기 6개월전의 공시지가이고, 매입 이후 최초 동시지가는 3억 7천이기 때문에 해당하진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 공제대상 주택에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이라는 표시가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나싶어 문의드립니다.
2. 대환대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환대출시 근저당을 대환하는 은행에서 새로 설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락한 공시지가로 인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속할수 있는지요?
그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될수있는 절세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당시 기준인 기준시가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시가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예를 들어 신축주택 등)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최초 차입의 연장선으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석 차이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라면 차입일 현재 공시가격 보시면 됩니다. 아예 준공이 처음된 것일때만 최초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