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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20세이상자녀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대학생) 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보험료,의료비,기부금,원룸월세,주택청약저축자료를 엄마,아빠 연말정산시 전부다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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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없는 20세이상 자녀(대학생) 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보험료,의료비,

      -> 포함됩니다

      기부금

      -> 법정 지정 기부금 가능합니다

      원룸월세,주택청약저축자료

      -> 무주택세대주가 공제가능하므로 불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더라도 만20세를 넘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열거한 항목 중 의료비는 세악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의 적용은 어렵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하나 보험료세액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룸 월세 및 주택청약저축은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있으므로 만 20세 이상의 자녀의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모님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