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수에 따른 아웃소싱 공휴일 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현재는 정직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웃소싱 직원은 평균 10명정도 됩니다.
공휴일에 기본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정직원 5인이상일때와 5인이하일때가 다른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정직원 5인이상일 때 아웃소싱 고용 > 공휴일 수당 지급
정직원 5인이하일 때 아웃소싱 고용 > 공휴일 수당 미지급
위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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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아웃소싱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직원 제외 질문자님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5인이상인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안했을때는 5인미만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포함합니다.